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7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하늬의 60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대 규모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설립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연석은 지난 1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가 세금 부과의 적절성을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다. 유연석 측은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며, 추징액이 30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국세청 추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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