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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한국 선교사 장기억류 불법"…통일부 "즉각 석방해야"

  • 등록: 2025.03.14 16:18

유엔이 북한이 한국인 선교사를 장기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불법 임의구금'으로 규정하고 즉시 석방을 촉구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현지시간 13일,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 구금'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유엔의 의견서가 채택된 후 통일부는 14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억류하고 있던 김정욱 선교사를 강제로 기자회견장에 내세우기도 했다.  2014년 2월 보도 캡쳐
북한은 지난 2014년, 억류하고 있던 김정욱 선교사를 강제로 기자회견장에 내세우기도 했다. 2014년 2월 보도 캡쳐

김정욱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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