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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연금개혁 이뤄지면…기금 소진 시점 2055→2064년

  • 등록: 2025.03.14 17:51

  • 수정: 2025.03.14 18:1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룬 보험료율(13%)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7년, 소진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보험료만 올라갈 뿐 아니라 받는 돈도 함께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되면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현행 수준으로 낮춘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것은 1998년 6%에서 9% 인상 이후 27년 만이다.

여야의 소득대체율 잠정 합의 소식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협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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