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무인 배달 로봇이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무인배달 로봇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도입된 상황인가요?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주요 배달업체들이 배달 로봇을 도입하면서 맞붙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 요기요가 송도에 이어 강남구 역삼동에 음식 배달 로봇을 도입해 수십대를 운영 중이고요. 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도 지난달 말부터 테헤란로에 시범 도입했던 배달 로봇을, 논현동 일대에 확대 도입했습니다. 국내 로봇배송 시장은 매년 13.8%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7년엔 393억 원 규모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배달로봇들은 차도로 다니나요, 아니면 인도로 다니나요?
[기자]
정부 인증을 받은 배달 로봇은 사람처럼 인도와 횡단보도만 다닐 수 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은 보행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됐는데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선 최대속도 시속 15km이하, 무게는 500kg이하여야 하고요.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처럼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무인로봇은 보행자로 취급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려던 배달 로봇이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렇게되면 이 로봇은 보행자 지위를 가진 로봇이라 차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합의처리했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과실을 어느정도로 따져야되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로봇을 단순 보행자로만 분류해놓은 현행 법규정을 세밀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법 개정을 통해서 실외이동로봇을 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행자랑 분리를 시켜놔야돼요. 물건을 손괴했을 경우에는 물건값만 물어주면 되는 거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사람을 쳤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또 달라지잖아요."
[앵커]
그러면 운행 안전인증을 안 받았다면 차로 취급되나요?
[기자]
네, 경찰청은 이건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차와 차 사이의 사고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로봇은 보행자도로는 못 다니지만 차도로는 다닐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경찰청의 연구용역결과 미인증 로봇을 주행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 등이 정비되어야된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무인배달로봇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22개 주에서 배달 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줘서 상용화했고요. EU는 AI로봇으로 인한 손해배상규정을 마련하는 등 각국이 관련 법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간소화하면서 논란은 줄일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우진 /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데 원스톱 서비스 비슷하게 좀 해결이 되도록 되어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해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무인배달로봇이 더 보편화되기 전에, 사고 책임소재나 규정이 좀더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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