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래방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폭행·절도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사기, 절도, 폭행 등 혐의를 받는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5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결제를 하지 않고 사장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소재 노래방에서 29만 5000원 상당의 음식값과 노래방 서비스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신용카드까지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절도 등 범행 전과가 여러 번 있다"라며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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