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8월 이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3인 이상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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