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다.
18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이날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태호·이만희·조은희·이인선·김승수·최은석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은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관이 선관위원은 가능하되 위원장직은 맡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원을 법관이 아닌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관의 선관위원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총 6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선관위원 가운데 투표로 뽑음)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시·도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아왔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과거 법관 시절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관행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체제에서 ‘고위직 엄빠찬스 특혜채용’, ‘주먹구구식 선거 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선관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문제부터 선관위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 ▲외부 감시·견제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 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 선관위 자격 외부 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를 감시할 특별감사관법(선관위 특별감사관 임명법)도 당론 발의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