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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강사 노예계약"…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명령

  • 등록: 2025.03.18 14:06

‘해커스인강'이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등 '을'인 강사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10년 넘게 들이밀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해커스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로서 브랜드 '해커스 인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강의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의 불공정약관 9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인강'이라는 간판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천138억원에 달하는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는 부당하다는 신고가 들어온 '시험 대비 과정 학원 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등 강사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약관법에 저촉되는 조항을 여러 개 발견했다.

우선 강의·출판 계약을 한 강사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는 조항이 발견됐다.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계약에 묶일 수 있는 독소 조항으로 판단돼 강의계약 조항에서 삭제토록 했다.

강의 개설 여부, 강의 시간표 등을 강사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시정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는 서비스가 언제 종료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강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조항으로,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과 신뢰 관계 등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 밖에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사진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 등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1월 구매 기회가 충분히 남았음에도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는 등 공정위의 제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들을 약관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했다. 현재 챔프스터디는 공정위의 시정 조처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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