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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전체

    박성재 탄핵소추 96일만에 2시간 '변론 1회'로 종결…'졸속탄핵' 방증

    • 등록: 2025.03.18 21:13

    • 수정: 2025.03.1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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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거의 100일만인데, 헌재는 단 한번의 변론, 그것도 2시간 정도 만에 재판을 끝냈습니다. 별로 따져볼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졸속 탄핵을 방증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헌재도, 한 나라의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데, 빨리 결론낼 수 있는 사건을 100일 동안 끈 데 대한 설명을 좀 하는게 어떨런지요?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차례로 들어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금부터 2024헌나6호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지 96일만에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입니다.

    야당은 소추 사유로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장관 측은 소추사유 조차 불분명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신속한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직무정지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김재훈 / 박성재 장관 대리인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눈엣가시였던 법무부장관이 그냥 미웠고 어떻게든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계엄 수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박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은 즉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저희가 증거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건 좀 힘들것 같습니다."

    96일만에 열린 첫 변론이자 마지막 변론은 불과 2시간만에 끝났고, 선고 기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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