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 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사망한 상속자에게 물려받은 전체 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자녀 공제는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 한도는 기존 일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세를 덜 내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는 ‘쪼개기’ 우회상속을 받으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우회상속을 단속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상속을 받은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되면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로 물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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