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국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 씨는 이 판결을 토대로 재차 비자 발급 신청을 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거부했고, 소송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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