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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뺏어 경찰에게 던진 민노총 조합원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 등록: 2025.03.20 13:25

  • 수정: 2025.03.20 14:07

경찰에게 뺏은 무전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 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뺐어 머리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이 씨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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