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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숙박업·음주운전' 문다혜 징역 1년 구형…文 "깊이 뉘우친다"

  • 등록: 2025.03.21 08:08

  • 수정: 2025.03.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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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문 씨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쓰고 목발을 짚은 문다혜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합니다.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상 불법 숙박업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 인정하십니까?) .... (영업 신고 왜 안 하셨나요?) ...."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H.D.]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며 “불법 숙박업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49%였습니다.

문 씨는 영등포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제주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해 5년 간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문 씨는 재판에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 전후로 만난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입장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반성문에 어떤 내용 적으셨나요) ...."

문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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