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자격 부여 조치 3년 연장키로

  • 등록: 2025.03.21 오전 11:04

법무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지칭한다.

법무부는 앞서 2021년 4월 19일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이 가운데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을 연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서 조건을 달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주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