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째 중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재개해달라며 검찰이 기일지정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 오후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 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 뒤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3개월째 중단됐었다.
하지만 해당 기피신청이 각하되고 이 대표 측도 기한 내 즉시항고하지 않아 재판의 재개가 예상됐는데, 각하 결정 한 달이 지나도록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두고 각하 결정문이 폐문 부재 등으로 이 대표 본인에 도달하지 않는 등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각하 결정이 (이 대표 측) 변호인에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자, 검찰도 기일지정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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