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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 외면…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 등록: 2025.03.22 10:52

  • 수정: 2025.03.22 11:4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패이스북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며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하고,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 개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에는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이 2061년으로 예정된 상태에서 청년 세대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돼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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