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때 상가의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분할해 분양권 등을 파는 방식이다. 그동안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상가 쪼개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동별로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데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도시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일반 재건축 사업의 경우 행위 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며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은 추진위 전 단계까지는 도정법 대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분당을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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