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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각하 2·인용 1

  • 등록: 2025.03.24 11:36

  • 수정: 2025.03.24 11:38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은 없다"면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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