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은 없다"면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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