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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중 불티'…특사경, 울주 산불 60대 용의자 입건

  • 등록: 2025.03.24 15:26

울산 울주군 특별사법경찰은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을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낮 12시 10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 불을 낸 혐의다.

특사경은 당시 용접 불티가 인근 전답에 튀면서 산불로 번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최대 15년 이하 중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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