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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 등록: 2025.03.24 17:16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산불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 가계에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농협은 원리금 상환유예 최대 12개월을, 수협·신협·산림조합은 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와 이날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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