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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野장경태 '의원 때리면 가중' 법안에...與곽규택 "특권층이냐? 특별 신분 만들려하나"

  • 등록: 2025.03.24 19:38

  • 수정: 2025.03.25 00:49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 의정 활동 방해 시 가중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데 대해 “특권층인가? 말인 안 되는 위헌적 법안이다”라고 밝혔따.

곽 의원은 24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헌재 앞에서 시위 중 계란을 맞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폭력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권층도 아닌데, 우리 헌법상 특별 신분을 만들지 못한다는 원칛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위헌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재명 대표를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의하시지요"라며 법안 발의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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