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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선고·27일은 헌재 정기선고…尹선고, 4월로 밀릴수도

  • 등록: 2025.03.24 21:32

  • 수정: 2025.03.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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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모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글피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에 한 번씩 국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하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로 밀릴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1심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조항에 대해 두 차례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모레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한 헌재가 이번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전 선고일 통지를 감안하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요일엔 헌재의 일반사건 3월 정기 선고가 예정돼있습니다.

헌재가 연이틀 선고하거나 한 주에 세번 선고한 전례도 찾기 어려워 윤 대통령 사건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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