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6번,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은 5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받지 않은 것도 7차례로 집계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선거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차례 신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5개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26회, 기일변경 신청 9회, 폐문 부재 등으로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받지 않은 것이 26번, 변호인단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도 1차례 있었다.
이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은 800일, 2심 선고까지는 111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선거법 판결 일정에서 크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735일째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13번 불출석하고, 변호인단이 재판에 1번 불출석하기도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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