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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일 걸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재판불출석 6번·법원 문서 미수령 4번

  • 등록: 2025.03.26 10:49

  • 수정: 2025.03.26 10: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26일 2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6번,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은 5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받지 않은 것도 7차례로 집계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선거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차례 신청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5개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 26회, 기일변경 신청 9회, 폐문 부재 등으로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받지 않은 것이 26번, 변호인단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도 1차례 있었다.

이 같은 조치들이 반복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은 800일, 2심 선고까지는 111일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선거법 판결 일정에서 크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735일째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13번 불출석하고, 변호인단이 재판에 1번 불출석하기도 했다.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서는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미수령한 경우가 12번, 재판에 불출석한 것도 3번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신의 재판에선 온갖 지연 수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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