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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사관, 서해 구조물 두고 "국제법 부합 양식시설"…정부, '비례조치' 대응

  • 등록: 2025.03.26 14:55

  • 수정: 2025.03.26 15:24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라며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고 "황해(서해의 중국 명칭)에 있는 중국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 중 많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 시설은 심해 어업양식 시설이고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대사관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은 이러한 심해 어업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황해를 평화, 우의, 협력의 바다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비례 조치로 서해에 대형 부유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수부에서 비례 조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대형 부유물로 비례 대응 조치한 바 있다"며 "정지형 부유물을 설치해서 환경조사부터 시작, 대응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과학 조사뿐만 아니라 (중국의)양식장 특성을 파악할 장비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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