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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이재명 2심 무죄,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허위사실 공표죄' 사문화"

  • 등록: 2025.03.27 10:58

  • 수정: 2025.03.27 11:00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땀 한 땀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4가지 기술이 사용됐다"며 "첫째,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므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둘째, '행위'는 맞지만 정확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셋째,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 넷째, 허위사실이라도 보충설명이라 문제가 안된다"고 판결 결과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위의 네 가지 기술만 사용하면 어떤 유형의 허위사실 공표죄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됐다"고 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의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만큼은 법과 양심에 따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길 바란다"면서도 "결과는 예상하는 게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친다면 탄핵심판의 법리, 헌법원리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치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 된다"며 "탄핵 심판 자체가 100%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탄핵의 어떤 쟁점과도, 어떤 법리와도 연관성이 없다. 적어도 헌재가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 믿고 싶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판결로 사법부,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더 엄격한 잣대로 (탄핵심판을) 지켜보실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판 목소리가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결 선고 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판결이 나왔고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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