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했다.
이유는 '국가 안전 보장'이다. 검찰은 "정보사의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공개재판 원칙 침해"라고 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추후 공판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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