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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다 무단횡단 男 치어 '영구 뇌손상'…법원, 택시기사에 '집행유예'

  • 등록: 2025.03.28 11:02

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20대 남성을 친 6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5살 A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새벽 1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 2동 사거리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84.2km 속도로 달리다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20대 남성은 영구적 뇌 손상을 입어 2021년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자가 됐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라며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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