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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이재명 소송기록 접수…사건번호 부여

  • 등록: 2025.03.28 16:54

  • 수정: 2025.03.28 16:5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대선 당시 故김문기 전 처장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상고장이 접수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사건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5항과 2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가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 판결 선고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법원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적시 돼 있다.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곧바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故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이 허위였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달 26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었다”거나 “이 대표 발언이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 선고 25시간여 만에 상고장을 내며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이 판단하는 3심 재판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오는 6월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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