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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증인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 원 추가"

  • 등록: 2025.03.28 21:34

  • 수정: 2025.03.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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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엔 참석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세 번 불출석한 건데, 재판부는 또 다시 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합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권력이 세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인장 발부해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부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오늘까지 세번 연달아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오늘 재판도 8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21일과 24일 재판도 같은 이유로 각각 6분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불출석 사유서는 없다"며 "소환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불출석으로 부과받은 300만원에 더해 이 대표가 내야할 과태료는 총 800만원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조치나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에도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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