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누리꾼 A 씨가 2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40세)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예슬은 A 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벌금 3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해당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요청했고 1심에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