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16분 만에 끝났다.
검사는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까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져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위급한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며 그와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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