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캠페인을 벌였다.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관·군 합동 공항 지역 불법 드론 비행 금지 안내 캠페인’을 27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불법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 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주변에서 불법 드론 비행을 발견하면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 대테러상황실(032-741-3906)로 신고가 필요하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공사 및 인천 중부경찰서를 포함해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에게 불법 드론 비행 금지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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