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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절차 검토…국무위원 정족수 시행령 개정도 논의

  • 등록: 2025.03.31 21:18

  • 수정: 2025.03.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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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권은 후임 인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야당의 탄핵 공세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회의 정족수 개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후임 인선 절차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퇴임 한 달 전 지명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심판과 대행 체제로 늦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소추를 공식화할 경우, 후임 인선도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후임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압박에 정부에선 현행 11명인 '국무위원 정족수'를 시행령 개정으로 낮춰 국무회의 무력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현행 '인원수' 대신 '재적 국무위원의 과반'이란 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는데, 법안 거부권과 함께 헌재 인선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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