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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술 취한 외국인 여성에 '강제 입맞춤' 후 물건까지 훔친 30대 집유

  • 등록: 2025.04.02 10:02

  • 수정: 2025.04.02 10:08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에게 입맞춤하며 금목걸이와 명품 선글라스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절도 및 공융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있던 모로코 국적 여성에게 다가가 입맞춤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2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끊어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해당 여성이 갖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와 프라다 선글라스 아이폰12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경찰이 제시한 영장을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물품 일부를 임의제출했고 변론 종결 후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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