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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시계 본 뒤 주문 읽는다…박근혜는 8년 전 금요일 11시21분 파면

  • 등록: 2025.04.02 21:05

  • 수정: 2025.04.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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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지 20분쯤 지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시간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은 결론인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안혜리 기자가 어떤 절차로 선고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 안에 있는 시계를 봅니다.

주문을 읽기 전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4일)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때도 문 대행은 주문을 읽기 직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선고 시각을 분 단위까지 기록합니다.

모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문 대행이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각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풀려 대통령직에 복귀하거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다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은 주문을 모두 읽고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약 1분 뒤 재판을 마치기 직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 적힌 시각은 3월10일 금요일 오전 11시 21분이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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