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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 휴직은 근로제공 아니야…'사이닝 보너스' 반환해야"

  • 등록: 2025.04.03 13:40

법원이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제공'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하라"라며 자사 반도체 연구소 소속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삼성전자에 들어가면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퇴사할 경우 보너스를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사이닝 보너스 1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22년 2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휴직 중이던 2023년 12월 회사를 그만뒀다. 삼성전자는 A 씨의 실제 근무 기간은 2년이 안된다(1년 3개월)는 점을 들어 보너스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A 씨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면 2년 근속 기간을 채웠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이닝 보너스 약정에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한다"라며 "육아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는 포함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이 사건처럼 개별적으로 체결된 사이닝 보너스 약정상 '의무근무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근속 기간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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