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기간을 맞아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와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 등 약 248만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65만 법인사업자는 같은 날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와 관련해 고령자 등도 쉽게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ARS 조회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한 간편 전자신고 절차도 한층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에는 코치마크(화면 내 실시간 안내), 동영상 시청 기능, 필수서식 상단배치, 입력 항목 탐색 기능 등이 포함됐다.
성실신고를 돕기 위한 맞춤형 자료도 확대됐다. 특히 신종 업종과 취약 사업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작된 69종의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며, 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면제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에는 조기환급 및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 359억 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으며, 슈퍼카 렌트비, 개인소송비용, 오피스텔 매입 후 주거용 전환 등 반복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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