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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후 강남3구·용산 아파트 거래 '뚝'…2주간 신고 9건

  • 등록: 2025.04.06 17:09

  • 수정: 2025.04.06 17:51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자료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의 거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3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629건이었다. 이 중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는 총 9건에 그쳤다.

강남구는 8건, 송파구는 1건이었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거래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강남구의 거래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 개포동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 현대2차(1건) 등 기존에도 허가 대상이었던 정비사업 단지였다. 송파구는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 131㎡ 1건만 거래 신고됐다.

이번에 새롭게 토허제로 묶인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신고가 전무한 상황이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토허제 확대 전보다 매수세가 뚜렷하게 꺾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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