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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9일 임기 시작…대법원도 완전체 구성

  • 등록: 2025.04.08 15:4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대법원도 김상환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103일 만인 오는 9일 완전체 구성을 마친다.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해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됐다.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가 탄핵소추돼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마 대법관은 3개월 넘게 임명을 기다려왔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마 대법관은 오는 9일 임기를 시작해 2031년 4월 8일 퇴임한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마 대법관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내 법리에 능통하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두루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재판 업무뿐 아니라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등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다.

마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또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며, '국회를 포함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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