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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 등록: 2025.04.09 15:30

  • 수정: 2025.04.09 18:1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창원지법이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납입과 증거인멸 금지, 그리고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이다.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허가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들이 보증금을 납입하는대로 창원교도소에서 석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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