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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체까지 뜯어먹어"…반려견 21마리 버린 40대 집행유예

  • 등록: 2025.04.09 15:54

  • 수정: 2025.04.09 16:02

법원이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집에 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택 출입문을 닫은 채 반려견 21마리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 한 쌍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계속 번식을 하면서 나중에 그 수가 21마리까지 늘어났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경찰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간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고 떠나면서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자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도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라며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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