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9일 시작됐다. 2023년 정부가 소를 제기를 한 지 1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북한 측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어려워 이번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감가상각과 청사 개보수 비용을 감안해 청구액을 산정했는데, 재판부는 개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추가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2005년 개소(2018년 정부 예산으로 개보수)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통일부는 3년 뒤인 2023년 5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 5000만원을 합친 44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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