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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강간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2심서 징역 3년→2년

  • 등록: 2025.04.09 17:30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오늘(9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3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께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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