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0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하도록 도운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사증 선원 입국제도를 악용해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한국인 A(35)씨와 베트남인 B(31)씨, C(27)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작년 10월부터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선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사라진 다수의 베트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선원 관련 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가 허위 초청장과 선원 경력을 꾸며 불법 입국을 주도했고, B씨는 현지에서 모집 역할을 했다. C씨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을 공항에서 인솔해 취업할 장소로 도피시키는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베트남인 1인당 2000만 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도왔다.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고, 나머지 인원도 추적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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