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를 규제해야 할 권익위원이 오히려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2년전 개발업자 정 모 회장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용인 상갈지구 인허가를 도와준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억 원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씨는 인허가 알선과 민원 해결 명목 등으로 각종 업체로부터 총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전준경 /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해 3월)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행위를 규제해야 할 권익위원이 그 지위를 악용했다"고 질타하며, 전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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