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코인)을 편취하고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 인베스트 공동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하루 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 모 씨와 송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사업총괄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3년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루 인베스트는 적자 상황이었음에도 연 25% 수익률을 내는 것처럼 홍보했다"라며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가상 자산을 유치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루 인베스트는 투자가가 비트코인 등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6% 이자를 주겠다고 홍보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루 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 6000명으로부터 약 1조 4000억 원어치를 받아 보관하다가 2023년 6월 13일 예고 없이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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