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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인 방송 진행한 전직 7급 공무원, 해임 불복 소송 패소

  • 등록: 2025.04.10 16:35

온라인 성인방송에서 진행자(BJ)로 활동한 전직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은 지난달 21일 전직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업무시간 중 인터넷에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증이나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 기간 뒤에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 해임당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유료 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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