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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법원 "학대를 장난으로 치부"

  • 등록: 2025.04.10 21:34

  • 수정: 2025.04.10 21:36

[앵커]
네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관장이 학대를 장난으로 치부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네 살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 30대 최 모 씨입니다.

최 모 씨 / 태권도 관장 (지난해 7월)
“(고의성 여전히 부인하고 계세요?)…”

최 씨는 어린이 26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태권도장 인근 주민
“지금 얼마나 애들이 귀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반복적으로 학대면서도 장난으로 치부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방법과 기간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동료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태권도 관장에게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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