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조기대선 전까지 7인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대선 결과에 따라 헌재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을 배당하며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관련 TF를 꾸린 마 재판관은 오는 15일 평의에서 '사건 쟁점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쟁점 보고'는 사건의 쟁점들을 재판관 전원이 공유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곧바로 평결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 사건보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판관 9인 가운데 과반인 5인 이상만 동의하면 인용됩니다.
이럴 경우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헌재의 심리속도에 따라 조기 대선 전까지 효력 정지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또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 대행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준비팀 역시 꾸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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