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직원들이 쓰는 지하주차장 이용 허가를 요청한 가운데 법원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따른 청사 방호 계획을 발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자 검토 끝애 내린 결론이다.
지하주차장 이용이 허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출석할 경우 곧바로 법정으로 이동하게 돼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 재판이 열리는 14일 밤 12시(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나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청사의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되며 출입시 강화된 보안검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방송을 법원 구성원과 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처의 요청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 현황, 검찰 측에서 하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청사에서 근무하는 3개 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를 통해 방호 계획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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